
16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연화 재판장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하고 폭력을 한 30대 남성 A(35)씨에게 특수강간과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가혹행위를 한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보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0월 피고인 A(35)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B양의 현 남자친구가 B양의 집에서 나가자 B양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로 B양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다. 또한 B양이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에 침입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고 B양을 협박해 금품 100만원을 뺏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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