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승원 부장판사는 “여동생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 남(68)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남(68)씨는 유산 문제로 A(63‧여)씨 마찰이 있었고 A(63‧여)씨가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흉을 봤다고 연락을 끊고 지내다 지난 2월 21일 사촌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여동생 A(63‧여)씨와 마주쳤지만 자신을 모른척 하는 모습에 화가 난 남(68)씨는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와 A(63‧여)씨의 팔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행수법을 보면 죄질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안좋다.”고 말했다.
한편 남(68)씨는 지난 2009년 A(63‧여)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협박 해 재물손괴와 협박죄로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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