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경영 뒤 계열사 거래는 현재진행형

BNF통상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신 이사장의 아들이 100%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BNF통상은 2011년 롯데그룹으로부터 친족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족 분리 악용’논란이 불거진 것. BNF통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0억 원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외에도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도 ‘일감 몰아주기’관행 의혹이 불거졌다.
서 씨가 소유한 유기개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롯데배과점 주요 점포 식당가에 포진하면서 성업 중이다. 유기개발은 지난해 매출은 125억 원, 순이익은 11억 원을 올렸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독립 경영 기준에 맞춰 친족분리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친족분리가 가능하기 위해선 친족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3% 미만(비상장회사는 10% 미만),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3% 미만(비상장회사는 15% 미만),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 측 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 측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공정위가 BNF통상, 영보엔지니어링과 같이 친족분리를 가장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채 의원은 “독립경영 할 능력이 없는 친족기업이 계열분리를 가장해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독립경영 인정기준에 거래비중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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