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두번째 성폭행 여성 당시 경찰 신고... 취소한 적 드러나
박유천 두번째 성폭행 여성 당시 경찰 신고... 취소한 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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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번째 여성이 예전 사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한것으로 드러났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박유천(30)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 번째 고소인 A양이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2월 17일 새벽 3시경에 어떤 여성으로부터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 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양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A양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성관계에 대한 강제성이 뚜렷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됐으며, A양이 성폭행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고 사건은 종결처리됐다.
 
하지만 경찰은 그 당시 “언제든지 사건을 접수 할 수 있으면 전문기관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말했지만 “A양은 끝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박유천(30)씨는 성폭행 논란 속에서도 강남구청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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