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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에 대해 실시간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2개 지역대에 PDA단속 시스템을 구축.보급,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장단속원이 시청으로 복귀하기 전에는 단속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즉각적인 민원응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PDA단속시스템에 CDMA 무선통신 방식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의 단속자료를 해당 부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단속자료의 실시간 현황관리 및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원 귀청전에도 해당 부서에서 단속자료 확인 및 즉각적인 민원응대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자료전송에 필요한 인력 절감효과도 거두게 된다.
시는 9월 중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 10월부터 단속자료의 실시간 CDMA 무선통신 방식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 PDA단속 시스템을 단속원 전원에게 확대 보급해 업무효율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