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원강사 이(48)씨가 교사 박(53)씨와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세금계산서를 조사하는 도중 포착되어 금품 거래가 모의평가 문제 유출로 인한 금품거래인지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원강사 이(48)씨의 계좌내역과 납세 내역 등을 분석 조사 중이며, 과연 교사 박(53)씨에게 들어간 돈이 이(48)씨에게 문제 유출로 인한 금품 거래인지 정확하게 조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박(53)씨는 이(48)씨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53)씨와 이(48)씨는 문제 유출 여부와 금품 거래 여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둘 다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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