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엎드려 재우다 사망 ... 보육교사 실형
영아 엎드려 재우다 사망 ... 보육교사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재우다 사망하게 만든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박상민기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재워 사망하게 만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영아를 사망하게 만들어 기소된 보육교사 김(37‧여)씨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현재 김(37‧여)씨가 임신 중인 것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1월 김(37‧여)씨는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아직 11개월 밖에 되지 않은 A군을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덮게 한 후 잠을 재웠다. 그렇게 50분이 흘렀고 A군의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지내다 결국 2014년 12월에 뇌사판정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보육교사 김(37‧여)씨에게 지난 2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37‧여)씨가 이불을 깔고 힘겨워 하던 아이를 15분간 방치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아동 학대를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육교사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학대했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CCTV속에 있던 보육교사 김(37‧여)씨의 행동은 학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육행위라고 우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