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책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여성안심특별시 2.0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기도 하면서 뉴딜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서울시 전체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6~8명으로 활동하며 전문장비까지 지급하여 지하철역 화장실 또는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출입 공간에 설치 된 몰래카메라를 찾아내 수거하는 역할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여성안심보안관은 지원이 가능하다. 나머지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통신부분과 전산관련 분야의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대한다. 하지만 이번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배제자도 있으니 채용시험 요건을 보는것도 중요하다.
이달까지 서류심사를 마치고 다음날 7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들은 교육을 받고 난 뒤 8월 1일부터 여성안심보안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안심보안관의 총 근무기간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이며, 시급은 6,200원이다. 1일 6시간 근무에 주 3일 근무가 기본 근무 원칙이며 주‧연차 수당도 지급한다. 4대 보험은 의무가입하며 식비와 출장비 5,000원은 별도 지급으로 되어있다.
혹시 여성안심보안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로 들어가 채용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오는 22일까지 서울시청 9층에 위치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떠한 이유라도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나날이 진화해가는 지능형 몰래카메라 범죄를 바로 근절 시킬수는 없겠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몰카 free zone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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