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금지 등 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휴가나 외출로 부대 밖에 나가는 사병에게 운전금지 등 준수사항 서약을 강제하는 군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최근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홍모(27)씨는 6월 “사병이 부대 밖에 나가려면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으며 위 사항을 어길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준수사항에 강제로 서명해야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에 대해 국방부는 “외출, 외박 및 휴가는 병영생활의 연장이며 출타병 준수사항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군인 본분에 어긋나는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준수사항 서약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출타병 준수사항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일부 사관학교나 국방부 본부, 국군 사령부 등 예하부대는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대 밖 자가운전이 군인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예방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서약 강요는 헌법 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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