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獨 본사, '한국에 직접 배출가스 조작 지시'
폭스바겐 獨 본사, '한국에 직접 배출가스 조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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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한국 지사에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폭스바겐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키 위해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차량은 폭스바겐의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로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1500대 넘게 팔린 차량으로 검찰은 이 차에 탑재된 전자제어장치, ECU가 2차례에 걸쳐 불법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 1.4 TSI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자 국내 시판을 전면금지했다. 이에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 ECU를 몰래 교체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지사는 대행업체에 1대당 1만원씩 주고, 모든 ECU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ECU 등 차량 부품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몰래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차량은 임의대로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자동자 기업의 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폭스바겐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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