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예탁결제원 직원4명 차명 주식거래 적발
'신의 직장'예탁결제원 직원4명 차명 주식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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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과태료 부과키로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우리나라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고 안정성이 높아 '신의 직장' 으로 불리는 한국예탁결제원 일부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권 거래 인프라 기관인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투자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B대리, A부장, C차장, D차장에게 각각 2천250만원, 2천만원, 620만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안은 오는 22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높은 연봉에 걸맞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법 차명 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10년 넘게 불법 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이제야 적발된 것을 보면 예탁원의 자정 기능은 물론 당국의 감시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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