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중에도 '성매매 알선'..업주 구속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중에도 '성매매 알선'..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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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진구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업주가 재판 중에도 성매매 알선을 계속 해온던것이 드러났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성매매 알선 행위로 재판 중에도 성매매 알선을 계속해서 벌여오던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 해온 윤(36)씨를 성매매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직원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성매매 업주 윤(36)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윤(36)씨는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 진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3개를 임대받아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윤(36)씨가 성매매 알선에 사용해온 오피스텔의 임대 보증금과 수익금을 몰수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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