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검,문병호 전 의원 회계 책임자 체포
인천 지검,문병호 전 의원 회계 책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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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 혐의
▲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 혐의로 문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회계책임자 A(5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13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 전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지내며 선거운동원 B씨 등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 통장 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착수했다”며 “구체적 혐의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불과 26표 차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게 패한 뒤 개표 과정 문제점, 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결정 등으로 득표에 손해를 봤다며 지난 4월 20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문 전 의원은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 불과 26표 뒤져 낙선했다. 문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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