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 변호사를 이날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 검거된 핵심 브로커 이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뒤 또 지난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지난 2011년 9월 이후 수임료 수십억 원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해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정 대표로 받은 자금 여부에 대해서는 수임료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9일 붙잡은 이 씨는 정운호 대표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일단 검찰은 홍 변호사를 재판에 회부한 뒤 이 씨를 상대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제 로비대상자들과의 접촉 여부를 위해 현재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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