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렌트카 회사 편의 제공' 댓가로 외제차 선물 받은 경찰 징역
'불법 렌트카 회사 편의 제공' 댓가로 외제차 선물 받은 경찰 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찰이 외제차를 제공받고 불법 렌트카 업체 운영의 편의를 봐주다가 적발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불법 렌터카 업체에게 아우디 차량을 제공받고 업체 운영에 편의를 제공해준 경찰관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불법 렌터카 업체로부터 외제차를 선물받고 편의를 제공해준 서울경찰청 소속 임(38)경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1,500만원에 추징금 1,100만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38)경사에게 뇌물을 준 불법 렌터카 업체 대표 김(36)씨, 지인 이(37)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은 “임(38)경사는 지난 2014년 12월 대포차를 유통하고 불법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해 작년 10월까지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했으며 작년 1월에는 불법 렌터카 업체 대표 김(36)씨가 무등록 렌터카 내사가 진행중이니 담당 수사관한테 부탁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여만원을 받은것도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받아 오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한 것은 죄질 무겁다. 또한 김씨와 이씨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답변을 예행 연습시키고 긴급체포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요령을 연습시키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경사 등 3명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