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랑 헤어져? '전여친 나체사진 유포' 대학생 실형
감히 나랑 헤어져? '전여친 나체사진 유포' 대학생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학생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여친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사립대학교 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대학생 홍(23)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23)씨는 작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전 여자친구 A(21)양의 나체사진과 음란사진 88장을 A양의 이름과 학교 학번을 밝힌 채 인터넷 블로그와 사이트 등에다가 유포했다.
 
검찰 조사에서 “홍(23)씨는 작년 4월 A(21)양의 헤어지자는 소식에 여러 차례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자 A양에 대한 복수심에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형태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번 사진 유포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