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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대학생 홍(23)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23)씨는 작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전 여자친구 A(21)양의 나체사진과 음란사진 88장을 A양의 이름과 학교 학번을 밝힌 채 인터넷 블로그와 사이트 등에다가 유포했다.
검찰 조사에서 “홍(23)씨는 작년 4월 A(21)양의 헤어지자는 소식에 여러 차례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자 A양에 대한 복수심에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형태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번 사진 유포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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