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 전면시행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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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그림 예제 / ⓒ보건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돼 올해 12월 시행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고그림 및 담뱃갑 앞면, 뒷면, 옆면에 들어갈 각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했으며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 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하고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경우에도 특성 및 포장방법 등을 고려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일반담배와 다르게 해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표기방법 등 나머지 사항은 일반담배와 동일하다. 

정부는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 했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경고그림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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