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CP매입이 형제간 소송으로 이어져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2009년 당시 유동성 위기로 계열사끼리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형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금호가 형제들의 민사 소송 1심은 박찬구 회장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금호석화는 “2009년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때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103억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검찰은 박삼구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를 매입한 것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박삼구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 계열분리 과정에서도 금호아시아나가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와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두 형제간 앙금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상표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 항소심은 조정절차로 전환돼 다음달 11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열린다. 1심은 이와 관련 금호석화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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