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여론조사서 안심번호 의무화하기로
선관위, 선거 여론조사서 안심번호 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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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요건 완화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는데, 이날 제출된 법안은 선관위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 외에도 안심번호를 활용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및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공표 및 보도를 금지했다.
 
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등을 부여해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가 불법을 저질러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해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은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고, 응답률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비용은 여론조사를 실시 또는 의뢰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 선거구획정위가 독립기구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넘기는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위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선거구획정위는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 절차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소환 투표 운동 등을 정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함께 제출했는데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 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로 완화했다.
 
또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투표일을 법정화하고, 운동기간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13일간으로 명문화 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방법에 의한 서명요청활동도 허용했고, 소환청구인명부 허위 서명자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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