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종료 앞두고 해수부와 '진통'
세월호 특조위 종료 앞두고 해수부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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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종료 기간을 두고 특조위와 해수부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종료 기간을 두고 특조위와 해수부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가량을 줄이겠다”며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는 “세월위 특조위 예산도 6월 30일까지만 배정해 놓았다”고 밝히며 오는 30일부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됨을 덧붙였다.

이 같은 해수부의 입장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2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 활동은 2017년 2월 4일까지인데 정부가 강제로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며 “7월 1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조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해석 차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 측은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했다.

반면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 4일부터 산정함으로써 시기적으로 8개월 간의 차이가 나 내년 2월 4일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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