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직원 2명 역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이용되는 것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 같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4년여 동안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불폰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개통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이용해 가입자 동의없이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고객에게 기존에 동의된 목적 내 정보 활용이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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