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변협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 신청서가 변협에 접수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를 수행 중에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이에 신청을 받은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징계위는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뒤 또 지난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지난 2011년 9월 이후 수임료 수십억 원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해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정 대표로 받은 자금 여부에 대해서는 수임료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일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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