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이 30일 3자녀 이상 무주택자, 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보름여간의 청약전쟁에 들어간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은 전용 25.7평이 1천765가구, 25.7-30.8평이 1천906가구, 30.8-40.8평이 2천719가구(민간임대 397가구 포함), 40.8평 초과 390가구 등 모두 6천780가구(연립 672가구)다.
이중 특별공급 물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에 돌아가는 전용 25.7평 이하 177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된 204가구(18-40.8평 초과)이고 일반 분양물량 가운데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우선 배정된다.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25.7평 주택의 경우 성남시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자로 저축 불입횟수 24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31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불입 횟수, 저축액에 따라 다른 날짜에 신청을 받아 모집가구의 120%가 채워지면 청약이 종료된다.
25.7평 초과 주택은 9월 4일 서울 1순위자부터 13일까지 거주지별로 접수, 모집가구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뽑는다. 당첨자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되며 모델하우스도 이때부터 공개된다.
청약은 저축가입자는 주공홈페이지에서, 예금가입자는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할 수 있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은행 창구와 주공이 지정한 현장(성남탄천 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여월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평이 3억6천560만-3억9천230만원, 38-40평 5억200만-5억3천400만원, 43-47평 5억7천만-6억2천650만원, 56-70평형은 8억380만-10억330만원이다. 하지만 38평 이상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청약신청시 채권상한액까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평형에 따라 1억-3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45-76평형 672가구가 공급되는 연립은 분양가가 7억2천310만-13억490만원이다.
이번 분양주택의 입주 시기는 2009년이며 당첨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자격 등 궁금증이 있으면 주공 민원 콜센터(☎ 1577-8982, 1588-908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