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효성·KT캐피탈 사외이사 사임해야”
“최중경 회장 효성·KT캐피탈 사외이사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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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인회계사회장 사외이사 서로 이해가 충돌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지난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효성과 KT캐피탈의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과 KT캐피탈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최중경 회장이 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겸임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만큼 두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인회계사회 주요 임원들의 사외이사 취업을 반대하고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내규에 사외이사 취업 허용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최중경 회장이 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서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며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공인회계사회를 대표하며 공인회계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조사위원회, 위탁감리위원회,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세무조정감리위원회 등의 감리,심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취하며, 이해관계인 등의 요구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감리 또는 심리를 요청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공인회계사회 회장과 기업의 사외이사 역할은 서로 이해가 충돌하며, 최중경 회장은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스스로 모든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4911표 가운데 3488표를 얻어 제 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뽑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979년 재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외화자금과장, 증권제도과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잠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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