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배용원 부장검사는 “2012년도에 개봉한 전망 좋은 집의 감독 이수성(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수성(42)감독은 지난 2015년 5월 영화 촬영 중 이수성(42)감독은 배우 곽현화씨에게 이 장면은 ‘극의 흐름상 노출장면이 꼭 필요하다.’며 ‘촬영하고 편집할 때 노출 장면을 제외해달라고 하면 제외해주겟다.’며 곽현화씨를 설득하고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배우 곽현화씨는 편집 때 자신의 상반신(가슴)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수성(42)감독은 영화 편집 때 노출장면을 삭제시키고 개봉했다.
하지만 이(42)감독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가슴) 노출장면을 인터넷 p2p사이트나 IPTV등에 ‘전망 좋은 집 (감독판)’ 등 유로로 상영해 수익을 꾀했다.
또한 이수성(42)감독은 곽현화씨에게 지난 2014년 7월 ‘이 모든 영상은 사전 합의를 마치고 촬영한 영상이며, 촬영된 결과물의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배우 곽현화씨가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 마냥 고소했다며 곽현화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수성(42)감독의 고소장 속 내용도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