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독, '女배우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 공개' 불구속 기소
영화 감독, '女배우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 공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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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좋은집 감독이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노출장면을 공개해 불구속 기소됐다. ⓒ곽현화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여자배우 동의 없이 노출 영상을 올린 영화감독이 재판을 받는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배용원 부장검사는 “2012년도에 개봉한 전망 좋은 집의 감독 이수성(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수성(42)감독은 지난 2015년 5월 영화 촬영 중 이수성(42)감독은 배우 곽현화씨에게 이 장면은 ‘극의 흐름상 노출장면이 꼭 필요하다.’며 ‘촬영하고 편집할 때 노출 장면을 제외해달라고 하면 제외해주겟다.’며 곽현화씨를 설득하고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나 배우 곽현화씨는 편집 때 자신의 상반신(가슴)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수성(42)감독은 영화 편집 때 노출장면을 삭제시키고 개봉했다.
 
하지만 이(42)감독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가슴) 노출장면을 인터넷 p2p사이트나 IPTV등에 ‘전망 좋은 집 (감독판)’ 등 유로로 상영해 수익을 꾀했다.
 
또한 이수성(42)감독은 곽현화씨에게 지난 2014년 7월 ‘이 모든 영상은 사전 합의를 마치고 촬영한 영상이며, 촬영된 결과물의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배우 곽현화씨가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 마냥 고소했다며 곽현화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수성(42)감독의 고소장 속 내용도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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