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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자신들이 개설한 불법 야시장 점포를 철거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로 김모(49)씨 등 모 장애인단체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모(35)씨 등 이 단체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4일 동부공원관리사업소가 인천시 남구 관교동 중앙공원에 설치된 자신들의 야시장 점포를 철거하자 담당공무원을 폭행,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