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IT업체 차장 박(33)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소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박(33)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A(21‧여)씨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10만원 주고 판매했다.
또한 박(33)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1월1일까지 회사 여직원 지하철‧버스 이용하는 여성 승객들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심지어 짧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치마 속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7,000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33)씨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정 부위를 촬영하면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런 부분을 알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주위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내원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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