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 박(22)씨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22)씨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 당시 경계근무에 나가 후임병을 폭행하고 관등성명 뒤에는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강제로 붙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또한 잠을 자고 있는 후임병을 깨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잠마저 자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박(22)씨는 부대 내에 있는 전화기에 감청기기를 설치해 후임병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세 차례나 도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박(22)씨가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육체적‧신체적 피해는 만만치 않다. 거기다 박(22)씨의 가혹행위는 피해자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국민에게 군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다. 그리고 감청기기를 설치해 전화를 엿들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22)씨도 신병시절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와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과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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