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건보 적용
내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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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치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15% 인하,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위, 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또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 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1,1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한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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