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으며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해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4개 사업자가 모두 해당된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은 시정 전에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해 상업적 목적(예: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정 후에는 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해당된 “광고에 이용자의 콘텐츠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조항”은 시정 전에는 상업적 콘텐츠 등에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정 후에는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이름, 프로필 사진, 해당 SNS 상의 활동) 및 사용 목적(예: 상업적 콘텐츠 등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구체화해 이용자가 해당정보의 공개범위를 설정(친구공개, 전체공개 등)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가 해당된 “탈퇴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은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되고록 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은 시정 전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였음에도 해당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면서 보유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시정 후에는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 및 기간을 구체화했다.
인스타그램이 해당된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시정 전에는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시정 후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이 SNS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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