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희생 순직 인정 해달라 소송
세월호, 기간제 교사 희생 순직 인정 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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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때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했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죽음을 순직 처리 해달라는 소송이 일어났다.
 
28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과 소장 해달라는 국민 3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제출했다.
 
대책위원회는 “고용형태로 인해 희생이 차별화 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아야한다는 인식과 생각은 말문이 막힌다. 두 선생님은 담임도 맡고 주 40시간 이상 상시 업무도 종사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단지 기간제 고용이니 공무원이 아니란 말만 되풀이한다.”며 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두 선생님의 죽음을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 국회와 경기도 의회는 순직 인정 결의안을 발의해 죽음 이후에도 차별받는 상황을 끝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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