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다양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하고 범칙금을 부과 받고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해야 했다.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직접 그 위반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지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05건 등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발달돼 대부분의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찰에도 같은 수준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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