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이승재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뉴타운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강제철거 없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 한 지역에 이를 무시하고 부동산인도를 강제 집행하는 예고장을 보낸 조합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2013년 조합과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 충분한 대화 창구를 개설해 합의에 의한 이주를 주도 하고 명도소송 최소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 및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아현뉴타운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민들은 27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조합이 사전협의체 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입자 이주민들에게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다” 면서 “이는 서울시의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라’는 행정에 대해 정면 반행하는 행위”라고 조합을 비난했다.
이어 이주민들은 “구청은 조합, 세입자들과 함께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원만한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해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5회 이상 대화와 협의를 거처야 하며 만일 합의가 안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합에서 지난 3월 28일과 4월 20일, 5월26일 등 일방적인 협의체 날짜를 통보해 와 일방적인 사전협의체 날짜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합에 발송했지만 조합측은 세입자들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왔다” 며 “조합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명의로 30일까지 자진이행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에서 카센터를 운영한다는 K씨는 “지역에서 수년간 공을 들여 카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턱도 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30일까지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곳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곳이며 절대 조합 측의 제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합을 비난했다.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P씨는 “현재 운영 중인 학원이 100평정도인데 조합 측이 시설비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합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어디에 갈 수도 없다. 우리보고 나가 죽으라는 얘기냐?”며 하소연 했다.
한편, 세입자 이주민들은 “조합측의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구청은 시의 행정에 맞춰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시행하라. 만일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무력행사도 불구 하겠다” 고 강력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