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죽었다 사망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조희팔 죽었다 사망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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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는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다”고 했다.

이어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새벽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검찰은 그의 사망 근거로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에 대한 조사를 한 토대와 당시 치료 담당인 중국인 의사의 발언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사망에 대해 진실로 나온 점 등을 참고했다.

이와 함께 국과수 감정결과에도 사망 당시 채취된 모발이 조희팔의 것으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희팔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후 사건이 다시 전면 재조사되면서 조희팔과 관련된 전·현직 검찰과 경찰 공무원 8명을 구속기소 하고, 1,200억 원대의 은닉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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