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보험 보장성은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보험 보장성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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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돼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지난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및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우선 내년도에는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이외 임신, 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되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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