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는 “6살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70대 노인 A(73)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73)씨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친손녀 B(12)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A(73)씨가 B(12)양을 양육하게 된 것은 B(12)양이 6살 때였다. B(12)양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는 타 지역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A(73)씨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힘든 상황의 B(12)양을 올바르게 양육해야할 A(73)씨는 B(12)양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 A(73)씨는 B(12)양이 성추행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해도 그의 강제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A(73)씨는 재판에서 “나에게 아들이 돈을 요구했고,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아들이 B양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진술을 보면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등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라며 A(73)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친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 나가야할 의무를 가진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의 친손녀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죄질 너무 좋지 않다.”며 양형을 이유를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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