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동영상 유포 공갈 후 성폭행 남성 17년 선고
여자친구 동영상 유포 공갈 후 성폭행 남성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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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먀약을 먹이는 등 성폭행과 만행을 저지른 남성이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윤승은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7년이 늘어난 징역 17년형과 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여자친구 B씨가 A(36)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B씨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직장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리고 B씨가 제대로 된 반항을 하지 못하자 A(36)씨는 B씨를 일주일 동안 7차례 걸쳐 성폭행을 일삼고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까지 먹이며 성폭행을 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A(36)씨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작년 6월까지 다른 여성들과 사귀거나 동거를 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적도 있었다.
 
금품을 갈취 당했던 한 피해 여성은 참고인 조사에서 A(36)씨를 “무섭고 포악하다.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빼앗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B씨의 가족들에게 이 범행은 공포감과 성적수치심을 극대화해 자존감과 인격을 파멸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무자비한 만행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서 용서 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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