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재판장은 “한 은행 직원의 실수를 시정요구가 아닌 돈을 요구한 전북의 한 언론사 대표 A(49)씨 등 2명이 원심과 같은 각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다.
A(49)씨 외 한명은 은행 업무를 보던 중, 은행 직원이 인터넷 뱅킹 OPT카드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자. 결점을 약점으로 잡았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취재하겠다. 기사를 쓰겠다며 은행을 압박했다.
A(49)씨 등 2명은 은행 상무에게 “100만원? 200만원?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기사도 쓰지 않겠다.”며 압박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그리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하지만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신용이 중요한 금융기관을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압박해온 점은 언론계에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다. 그러므로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한 누리꾼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언론사가 돈에 집착하면, 어떤 기사가 나오겠나. 더 이상 언론이 국민들 앞에서 의심 받는 존재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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