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언니가 동생의 삶을 살다 고발 조취당해 이혼위기
경제난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도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이들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동생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려한 주부 김모씨(29.여)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일 광주 북구 한 동사무소에서 동생(23.여)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년전 아버지 은행 대출보증을 섰다 3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그는 이후 동생명의로 생활하던 중 우연히 동생 신분으로 가입한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이모씨(22)을 만나게 6개월간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23살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최근까지 딸을 출산하는 등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생 신분으로 생활하던 이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자신의 혼인신고나 딸 출생신고 등 각종 신고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전입신고나 각종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동생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으나 결국 동사무소에서 들통나 고발 조치됐다.
현재 김씨는 형사처벌이외에도 이혼을 당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 북구청은 이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언니 사진을 제출한 박모씨(19.여)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씨는 최근 북구 다른 동사무소에서 언니(23)의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박씨가 신용불량자인 언니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 타인명의를 도용, 신분을 위장해 살아가다 결국 주민등록증까지 허위 신청하면서 각종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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