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을 지난해에 개정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하에 직접 시행하며,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 및 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10월 이후에 일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이 심한지역내 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 위해 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해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항공기 운항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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