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이 밝히며 내달 1일 광주, 전남, 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15일부터는 전국으로 시범서비스 지역이 확대된 뒤 10월 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광주, 전남, 제주지역은 인근 관련지역으로서 소방, 해경, 경찰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긴급신고가 더 빠르고 편리해지고 민원상담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국민들은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영상신고 다매체 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핸드폰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쉬워지고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소방, 해경, 경찰의 재난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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