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특히 복지부가 적발한 309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들 21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 2,2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향후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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