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는 ‘미용업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과 관련 일부 미용업소, 이용자와의 지불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이로써 내달 15일부터는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해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미용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토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해 미용행위 이후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불할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해 피해와 공분을 사게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복지부는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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