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결론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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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올해 세비 공익 목적 기탁할 것…중징계 수용할 것”
▲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로부터 “당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시사포커스 /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당무감사원 2차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서영교 의원 뿐 아니라 친인척을 보좌진에 특별 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한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이날 발표에 앞서 서 의원에 대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직접 소명까지 듣고 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할 경우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중 택일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 의원이 전국여성위원장이란 당직이 있으나 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임기 만료된다는 걸 감안할 때 당직자격정지나 당직직위해제는 중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쪽으로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또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도 신설토록 당에 촉구할 방침인데, 김 원장은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며 “더민주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도 불구, 당규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로부터 “당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으며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받아들이겠느냐”는 질의에도 “네”라고 답해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더민주 비대위 회의 결과 자진 탈당을 권유받았으나 이종걸 더민주 비대위원에게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상반된 반응을 내놓은 데 비쳐 하루 동안 적잖은 심경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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