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인가? 풍자인가?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 이상훈(3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개그맨 이상훈(34)씨는 개그프로그램에서 “쉽게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어딜까? 라는 말에 답변으로 어버이연합.”이라고 대답하면서 어버이연합에게 논란이 되었고 결국 어버이연합은 이상훈(34)씨에게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어버이연합측은 이상훈(34)씨가 하는 개그를 티비로 보던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충격은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의 고소는 이상훈(34)씨가 처음이 아니다. 방송인 유병재씨도 “고마워요 어버이”에서 어버이 연합을 명예 훼손 했다며 지난 5월 7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다.
위 같은 사건으로 개그와 풍자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훈(34)씨가 과연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인지. 아니면 풍자를 한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예전 대법원 판례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라는 판례가 있었다.
하지만 과연 어버이연합을 공적으로 봐야할지 말지 조차도 기준이 애매한 사항이다.
jtbc 김필규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정민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청와대‧국정원 연루 정황이 있는 공적인 관심사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박지훈 변호사는 ‘한국에선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 언론이 아니라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명예훼손인지 여부가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앞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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