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정용화‧이종현 각각 무혐의 약식기소'처리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정용화‧이종현 각각 무혐의 약식기소'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수 정용화씨와 이종현씨가 주식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되어 무혐의와 약식기소처리됐다. ⓒ인스타그램 캡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가수 정용화(27)씨와 이종현(26)씨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정용화(27)씨는 무혐의 처리를 받고 이종현(26)씨는 약식기소 처리됐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정용화씨와 소속사 대표는 무혐의 이종현씨는 약식기소, 지인 박씨와 직원 이씨는 불입건 처리 했다.”고 밝혔다.
 
정용화(27)씨는 작년 7월 8일과 9일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21,000주인 4억원치 샀다. 그리고 일주일이 흐르고 되팔아 총 2억원의 이득을 봤고, 이종현(26)씨는 작년 7월 16일 11,000주를 매입했으나 되팔지는 않았다.
 
직원 이씨와 지인 박씨는 각각 461주, 9,996주를 매입해 400만원과 3,5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FNC가 유명 연예인 유재석씨를 영입이 FNC의 주식 가격이 올라 이에 이득을 본 사람을 미공개 정보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가 유재석씨의 영입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던 16일 전날인 15일로 판단하고 기준점으로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용화(27)씨는 작년 7월 8일과 9일 주식을 매입하여 미공개 정보를 듣기 전에 매입한 점과 소속사부터 상여금을 받고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로 매입했다는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검찰은 정용화씨를 무죄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이종현(26)씨는 작년 7월 16일 주식을 매입한 점을 미공개정보를 통한 매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종현(26)씨는 되팔지는 않아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인 박씨와 직원 이씨는 7월 16일과 17일 주식을 팔아 각각 3,500만원과 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불입건 처리를 했다.
 
한편 관련 소속사 FNC는 “소속 임직원과 아티스트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