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하던 피해자 '다시 협박‧욕설 보복행위' 구속
진술하던 피해자 '다시 협박‧욕설 보복행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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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질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하던 남성이 보복행위 혐의로 구속처리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던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 협박을 해 보복행위 혐의로 구속됐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신성식 부장검사는 “대질 중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이(54)씨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이(54)씨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위치한 한 게임장 자리문제로 신(59‧여)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신(59‧여)씨를 밀치는 등 폭행을 사용한 혐의이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지난 4월 15일과 17일 게임장과 커피숍에서 또 다시 난동을 피우던 중 직원이 다가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직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 등 난동을 피우고 전 직장의 사장을 찾아가 또 다시 ‘죽이겠다’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54)씨는 진술 하고 있는 신(59‧여)씨에게 소리쳤다. ‘입을 찢겠다, 징역 안 살아 본 것도 아니고, 얼굴에 물을 끼얹어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함께 종이컵을 던지며 협박 했다.
 
이를 목격한 검찰은 이(54)씨를 보복혐의로 추가입건하고, 보복범죄 등 재발 위험이 있어 이(54)씨를 구속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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