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 인원 22명...'먹튀 논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 인원 22명...'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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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인원이 지난해 22명에 달해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다니고도 의무를 이해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생 120명 가운데 18.3%에 해당하는 22명이 의무복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대학원에 교육위탁을 간 10명을 포함하면 의무복무 유예자는 더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 위탁교육훈련자 가운데는 사법연수원 입소를 위해 위탁교육 후 곧바로 휴직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유예자 가운데 미이행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의무복무를 미이행하는 대신, 교육비, 급식비 등으로 각자 4915만5500원을 국고에 반납했지만 경찰대 한 해 예산은 1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103억8500만원에 추경이 같은 액수만큼 더해졌고, 올해 예산도 116억4700만원이다. 

전체 재학생 수로 단순 환산하면 재학생 1인이 졸업하기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1억 원에 가깝다. 게다가 4년 동안 육성한 졸업생이 증발하면 새로운 간부 육성을 위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즉 실제 투입되는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환수액만 납부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1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국고환수액이 이전보다 50%상향됨에 따라, 2012년에는 의무복무 미이행률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시 예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4년간 대학을 다닌 만큼, 의무복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근본적으로 선발 시점부터 소명의식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하며, 환수금은 실제 투입 예산에 패널티가 반영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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