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의붓딸 성추행' 계부 집행유예
'동거녀 의붓딸 성추행' 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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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지적장애 의붓딸을 성추행한 계부가 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성추행한 계부 김(45)씨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45)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2시 사실혼 동거녀가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마사지업소에 찾아갔다. 그런데 마사지 침대에 누워있는 A씨의 딸 B(16)양을 보더니 다가갔다.

그러고 B(16)양에게 입을 맞추고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B(16)양은 16살이지만 지적능력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다. 김(45)씨의 추행을 B(16)양이 뿌리쳤지만 김(45)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계속했으며 B(16)양에게 자신의 주요부분을 만지도록 강요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딸이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자신의 위력으로 유사강간을 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B양의 사실상 부로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이용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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