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력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최장 5년 2.7~2.9% 금리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1차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지역(부산·울산·경남·전남 4개 지역 중 구조조정 대상 조선기업이 소재한 11개 기초자치단체) 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금리는 2.7~2.9%, 보증비율은 100% 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농협·우리·부산·대구·경남·광주은행 지점 등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은 보증만기가 올해 끝나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연체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도 올해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